[뉴스에듀] 지난 2월 초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만 교복구매를 강요하는 175개 중고교의 불법 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학교에 교복 주관구매제도 의무 참여를 강제하는 행위의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2015년부터 시행된 교복 주관구매제도는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고등학교에서 조달청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해 학생들이 학교측에 교복대금을 납부하고, 낙찰업체를 통해 교복을 구매하는 제도다. 하지만 교복 주관구매 참여는 의무 사항이 아닌 생활지도상 기준으로 학생들이 교복을 물려 입거나 중고 구매, 개별 구매 등을 원할 경우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17년 10월, 교복 주관구매제도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사)한국교복협회의 주관구매제도 의무사항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는 학생ㆍ학부모에게 교복 주관구매제도를 통해서만 교복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라며 '교복 주관구매참여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일부 학생이나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일부 학교에서 아직도 교복 주관구매 참여를 강제 사항으로 알리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은 학교 지정업체에서만 교복을 구매할 수 있고, 개별구매가 불가능 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강제 참여 제도로 잘못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강제 행위로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등의 침해는 물론 형법상 공무원의 직권남용 우려도 있다.
실제로 최근 교복 주관구매 제도에 참가하고 있는 한 교복 브랜드에서 초,중,고생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교복 주관구매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학생들은 단 20%에 불과했고, 학생들의 26%는 교복 주관구매제도 참여가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학교 지정업체에서 교복을 구매하고 싶다는 학생은 31.6%인데 반해 교복 매장에서 직접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교복을 구매하고 싶다는 학생은 60.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이 교복 구매방법 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해 지정업체 교복 구매를 강요하는 175개 중고등학교에 ‘신입생 교복 주관구매 관련 가정통신문 등 시정 요청’을 전달했다. 교복 주관구매 참여가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리고, 교복 주관구매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이다. 일부 학교는 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교복 구매 가정통신문을 수정하거나 안내문에 개별 구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기하기로 했다.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 이종철 회장은 “교복 주관구매제를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의 행복추구와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권 보장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을 일탈한 형법상의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제도의 강제적 시행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학교는 가정통신문에 교복 주관구매 참여가 의무가 아니며 소비자가 자유롭게 교복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순복 기자 | aha08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