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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교육뉴스] 교육부-교육감협, 교육분권 확대 위한 법 개정 추진

-공동 협의체 구성해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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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이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지난 7일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교육당국은 교육분권의 확대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위해 공동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유·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의무화하는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 자치를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지원청의 자치 권한 확대와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만들고, 특별교부금 제도를 개선해 학습결손 지원과 돌봄 부담완화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주체와 권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관계 법령 개정 등을 거쳐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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