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1월 14일(목) 실시될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상세한 유의사항은 수능 시험 전날인 13일 예비소집일에 수험표와 함께 배포될 예정이다.
○ 예비소집일 반드시 참석
수능에 응시하는 모든 수험생은 수능 전날인 11월 13일(수) 실시하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본인의 수험표를 받고,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이 본인이 선택한 대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예비소집일에 시험장 학교 위치를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예비소집일이라도 시험실이 설치된 건물 안으로 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시험장을 방문하면 배치도를 통해 시험실 위치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반드시 입실 완료해야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을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하여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 반입금지 물품 소지해 ‘당해 시험 무효’, 지난해에만 73명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으며,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부득이하게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지난 2019학년도 수능 시험 당시 7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
○ 개인 샤프 휴대는 불가능
모든 수험생에게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가 일괄 지급되며, 답안지를 수정할 수 있는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된다. 수정테이프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흰색 수정테이프를 지참할 수도 있다.
답안지는 시험장에서 지급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하며,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해선 안 된다. 매 교시 답안지의 필적확인란 역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정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하고, 답안을 수정할 때는 이미 표기한 답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어야 한다.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능 시험은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오답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우개나 흰색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한편, 최근 수험생 사이에서 ‘수능 샤프’ 교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바 있으나, 규정상 개인적으로 샤프를 휴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개인적으로 지참한 흑색 연필은 시험 중 소지가 가능하나, 수험생 개인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 등
[예시]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품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개인 샤프 등)은 소지 금지
※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되며,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예: 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 매년 발생하는 부정행위, 최다 유형은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방법 위반’
수험생들이 응시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4교시 실시되는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이다.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의 수에 따른 응시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사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시간에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선택한 계열의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되는데,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 2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혹은 탐구 영역 1개 과목만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별 문제지의 양식이 일부 변경됐다. 문제지 우측에는 과목명을 인쇄하여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제지 상단에는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과 함께 선택과목별 응시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탐구영역 문제지를 받은 후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분리하고 선택과목 여부와 응시 순서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 문제지 유형 및 문형 확인 철저히
2교시 수학영역은 유형(가형, 나형)과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3교시 영어영역‧4교시 한국사영역은 문형(홀수형, 짝수형)만 구분된다.
따라서 문제지를 받으면 책상에 부착된 스티거에 표기된 자신이 선택한 유형(가형, 나형) 또는 문형(홀수형, 짝수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유형 및 문형의 구분이 없다.
1, 2, 3교시 및 4교시 한국사 영역의 경우는 배부 받은 문제지의 문형(홀수형, 짝수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답안지의 ‘문형’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답안지의 ‘문형’란에 표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이중으로 표기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년 답안지에 문제지의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수험생들은 답안지 작성 시 문제지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감독관과 수험생 모두 재차 확인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가능?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한다. 또 학생과 동성(同性)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하여 이용할 칸을 지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시험장 학교에서는 평가원과 교육청에서 제공한 수험생 유의사항 유인물과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