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1년에 단 한 번 치러지는 수능이 다가올수록 수능 당일 돌발상황 또는 긴급상황에 대한 수험생의 우려는 커진다. 특히 2018학년도 수능이 포항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재난상황에 대한 걱정도 나온다.
이에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최근 수능 당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돌발·긴급상황 처리 사례 및 요령 등을 소개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관리 주요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능 준비를 완벽히 했더라도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돌발상황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평가원이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조치하는 대처법을 미리 참고해 수능 당일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관리 주요 사례집’을 토대로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Q&A 형태로 정리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Q. 입실 완료 시간인 오전 8시 10분 이후 시험장에 도착하면 어쩌죠?
A. 답안지 배부 시간인 오전 8시 25분까지는 원칙적으로 입실 조치하고 문제지 배부 시간인 오전 8시 35분까지는 시험장 책임자가 입실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오전 8시 40분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Q. 폭우·폭설 등으로 전국 혹은 특정 지역에 지각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평가원 종합상황실에서 전체적으로 입실 또는 시험 시작 시각을 조정하고 각 시험 지구에 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특정 지역에만 해당하는 경우는 평가원 종합상황실과 협의해 시험 지구 책임자가 해당 시험장 또는 시험 지구에 한해 입실 또는 시험 시작 시각을 조정합니다.
Q. 지하철이나 전철이 고장 나서 여러 학생이 늦어지게 되면 어떡하나요?
A. 평가원 종합상황실 및 각 시험 지구 등은 해당 사항 접수 즉시 교통방송,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수험생 수송 협조를 요청합니다.
Q. 실수로 다른 시험장으로 간 수험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수험생을 배정된 시험장으로 안내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상 배정된 시험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등교한 시험장에서 수험생의 선택 유형(가/나형)에 따른 응시가 가능한 경우, 수험생이 등교한 시험장에 별도 시험실을 마련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Q. 시험장으로 가다 사고 등으로 수험생이 일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수험생 및 학부모 동의를 받아 시험장 내 구급차 또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본부 요원을 시험실 감독관으로 임명해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부모 및 의사(또는 보건교사)를 대기하도록 합니다.
Q. 시험일에 임박해 수험생이 입원하면 병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A. 병원에서 시험을 볼 경우 시험실을 1개 운영하는 것과 같으므로 해당 병원과 협조해 일반 병실과 구분해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험실 책임자, 관리요원, 감독관, 경찰요원 등이 파견돼야 합니다. 또한 듣기평가를 위한 CD플레이어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Q. 답안지를 확인할 때 수험번호, 문형 등의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 어떡하죠?
A. 답안지 확인 시 답란을 제외하고 수험번호, 문형 등(필적확인란 제외)의 기재사항이 잘못되었을 경우 반드시 시험장 책임자 입회 아래 이를 해당 감독관이 정정하도록 조치하되 답안지의 답란은 절대 수정할 수 없습니다.
Q. 선택 유형(가/나형) 또는 응시 문형(홀/짝수형)과 다른 문제지가 배부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교시 시험 시작 전에 잘못 배부된 사실을 파악한 경우에는 즉시 문제지를 바꿔 다시 교부합니다. 하지만 해당 교시 시험 시작 이후에 잘못 배부된 사실을 파악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선택 유형(가/나형)과 다른 문제지가 배부됐다면 사실 확인 즉시 문제지를 교체해 시험을 진행하며, 추가적으로 시험 시간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응시 문형(홀/짝수형)과 다른 문제지가 배부됐다면 시험이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배부된 문제지를 그대로 풀도록 하고, 답안지에 문형을 마킹할 때에도 배부된 문제지의 문형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다만 수험생이 문제지를 바꾸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거나 시험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지를 바꾸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 협의 아래 문제지를 바꾸어 다시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추가 시간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Q. 듣기평가 시 방송 상태 불량, 소란행위 등으로 시험장 전체 또는 일부 시험실에서 다수 인원이 듣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시험장 책임자가 시험실 감독관, 복도 감독관 등을 통해 시험실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 해당 부분의 녹음 CD 재방송 여부를 적절히 판단해 처리하되, 곤란한 경우 시험 지구의 책임자 등과 협의해 시행합니다. 듣기평가 시 방송기기 문제 등으로 듣기평가가 제때 시작되지 못하거나 평가 진행 중 방송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험장 책임자가 적절히 판단해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Q. 시험 진행 중 몸이 아파 보건실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수험생 동의 아래 보건실로 이동해 별도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본부 요원을 감독관으로 배치하고, 학부모 및 의사(또는 보건교사)를 대기하도록 조치합니다. 시험장 책임자 판단 아래 시험실 이동 등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계산해 다음 시험 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식 시간을 활용해 시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시험 중 지진이 발생하면 어떡하죠?
A. 감독관은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및 대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처하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적용합니다.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